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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소지자의 소음주운전 볼께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19:31
제한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음주 운전은 문제가 됩니다.미국비자를 신청할 때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검사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비자 발급이라는 장후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비자 발급은 미 대사관 영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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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초의 미국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가는 20최초 5년 스토리에서 학생 비자(F)취업 비자(H), 교환 방문 비자(J)등 오메리카비자의 소지자가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 도에고 아니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물론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도 그 신분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비자의 재입국이 필요하다.그리고 한국에서 미대사관과 인터뷰를 한 후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위험성을 모르는 유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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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과도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비자 취소입니다.대체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유학생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학생 비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출국하는 순간 비자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물론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입국할 때 미국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음주운전 경력은 연방법에 따라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불리한 작용임은 분명합니다.미국에 유학가서 돈도 많이 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음주운전 경력으로 미국에 못들어가는 대과인, 아예 미국 내 회사에 취직조차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회사에 입사하여도 그 후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학회의 와인 출장 등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경고는 매우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미국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류신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