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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비자 소지자의 소음주운전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19:31

    제한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도 음주 운전은 문제가 됩니다.미국비자를 신청할 때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검사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비자 발급이라는 장후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비자 발급은 미 대사관 영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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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초의 미국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가는 20최초 5년 스토리에서 학생 비자(F)취업 비자(H), 교환 방문 비자(J)등 오메리카비자의 소지자가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 도에고 아니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물론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도 그 신분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비자의 재입국이 필요하다.그리고 한국에서 미대사관과 인터뷰를 한 후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위험성을 모르는 유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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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과도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비자 취소입니다.대체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유학생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학생 비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출국하는 순간 비자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물론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입국할 때 미국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음주운전 경력은 연방법에 따라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불리한 작용임은 분명합니다.미국에 유학가서 돈도 많이 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음주운전 경력으로 미국에 못들어가는 대과인, 아예 미국 내 회사에 취직조차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회사에 입사하여도 그 후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학회의 와인 출장 등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경고는 매우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미국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류신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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