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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사고와 보험처리, 구상금 청구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9. 20:37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이 단속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이 현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 규칙상 보험사는 인적 피해는 건당 300만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건당 100만원을 음주 운전 사건의 가해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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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는 피해 규모와 상관 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소리 들기 전에 의한 문재를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리 주운 전 문재에 비해서 당싱무의 소액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적에 대해 구상액의 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주 운전을 한층 억제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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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에서도 이에 대한 문의를 받거나 업무를 처리하고 보면, 소음 주운 앞에서 피해자에 가벼운 접촉 문제를 낸 경우나 중상에 버금가는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도 대인 300만원, 대물 하나 00만원만 내면 똑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거에요. 400만원이 큰 돈일 수는 있지만 소음 주운 전에 보험 처리를 받으려면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들 수도 있어 이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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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으로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가해자가 내야 할 금액이 상향되면 강화된 소음주 운전 처벌과 함께 소음주 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면, 적어도 구상 금액을 현재 총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준 손해액의 50%를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소음 주운 전에 의한 벌금, 행정 처분, 상향 조정된 보험 회사의 구상 금액까지 겹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크게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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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이 받게 되는 고통에 비하면, 한층 더 강화된 의도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 자신감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강화된 법률이 자신의 제도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불러올 것이고, 이러한 법률이 자신의 제도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운전자의 완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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